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18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30. 500만 원, 2004. 7. 28. 2,000만 원, 2004. 9. 24. 1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05. 1. 13.부터 2006. 2. 27.까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4. 6. 30. 500만 원, 2004. 7. 28. 2,000만 원, 2004. 9. 24. 1억 2,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2006. 10. 16.경 C에게 원금 6억 3,000만 원과 이자 8,000만 원 합계 7억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거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