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0,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새롬에스알을 통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고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2012. 12. 11. 09:35경 프레스에 원고의 양손이 있음에도 프레스가 내려와 원고의 양손이 프레스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양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절단, 우측 제2, 5 수지 열상,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 중간 좌측과 우측에 각 작동단추(이하 ‘이 사건 작동단추’라 한다)가 존재하고, 위 각 작동단추와 프레스 사이에 이 사건 프레스기계 좌우로 작동센스(이하 ‘이 사건 작동센스’라 한다)가 존재하며, 프레스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작동단추를 모두 눌러야 하고, 위 작동센스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위 각 작동단추를 모두 눌러도 프레스가 내려오지 않으며, 위 각 작동단추를 눌러 프레스기계를 작동시킨 후에는 프레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멈출 때까지 위 프레스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인력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 기계인 프레스기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