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9906호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63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가 2017. 5. 31.까지 피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7. 4.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5997호로 청구금액을 66,08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5,840,630원을 추심하고, 원고로부터 60,239,37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