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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정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광장 근처 먹자골목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C(19세,여)에게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 2013. 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전철역 부근 공중전화에서 고소인 C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더 필요하니 1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먼저 빌린 1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3. 12.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핸드폰으로 고소인 C에게 전화상으로 나.

항과 같은 명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3. 12. 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광장에서 핸드폰으로, 고소인 C에게 나.

항과 같은 명목의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