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03동 1801에 있는 고철매매업체 “D”을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이 E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하고, 고철 매매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F”을 물색한 다음 위 “F”에 고철을 집중적으로 납품하고 그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거래증빙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6.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2009년 제1기 동안 위 “F”에 530,015,37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238,81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29,120,4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고철을 납품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14,532,69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48,952원을 포탈하고,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0,633,75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종합소득세 포탈금액 확인, 세무서 직원 상대 세금납부 확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