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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304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10747(2012가단78441)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예금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결정조서에 기초한 개개의 집행행위 중 하나로서 현실적으로 실시된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