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9가단762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0467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046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9. 12. 1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9.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