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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14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약 126,8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8. 2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8.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제1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은 제1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 C는 제2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제1 부동산의 임대인인 F이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