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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3:54 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최하 한의 법정형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