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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2』 피고인은 미혼모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세 보증금조로 수백 만 원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일을 하기도 마땅치 않자, 인터넷 사이트에 기저귀나 분유 등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디 'AJ'를 이용하여 “아기 기저귀와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저귀나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1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7명으로부터 합계 21,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22』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수성구 AN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니아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