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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76 | 소득 | 2010-05-20

[청구번호]

조심 2009서2476 (2010.05.20)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금액의 투자지분 비율대로 귀속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6서3086/조심2008광0904/조심2008광0904/조심2008광0904/조심2008광0904

[따른결정]

조심2018전3696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9.2.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065,41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471,4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05 및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실질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동일한 비율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7.6.1.~2007.8.20. 청구인의 동생 OOO이 2001.8.6.부터 운영하던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04.8.16. 경락된 OOO 소재지에 2005.2.15.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며, 이하 OOO을 포함하여 “쟁점예식장”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 및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을 OOO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보아 OOO의 2005~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 투자지분 비율(청구인 71%, 동생 OOO 29%)로 하여 2007.9.1. 청구인에게 2,260,133,71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2.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065,41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47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에서 출생하여 건재상회, 미곡상회 및 운수업체를 운영하다가 같은 면에 소재한 OOO에서 대출심사 담당 부이사장으로 10여년을 근무하였으며, 8남매의 맏이로서 동생 OOO이 1994년경부터 건축업 등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자금 대여요청을 하여 OOO 등을 통하여 OOO에게 총 2,661,122,000원을 대여하였고, OOO에게서 634,479,998원을 돌려받았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대여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OOO 외 5인이 OOO의 채권액에 갈음하여 OOO을 인수할 당시 채권명세서상에 기재된 OOO의 채권액 2,394,445,000원과 OOO 명의의 채권액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 합계 2,894,445,000원에 대한 79% 지분액 2,063,000,000원이 청구인에 의하여 쟁점예식장에 출자된 금액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을 출자지분으로 보려면 실제 쟁점예식장에 출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20억원 정도이고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 ‘회장명함’, 내부문서인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 ‘청구인의 수익배분 내역’을 출자의 근거자료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OOO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지만 청구인은 형제지간이므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를 만들어 관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명목상 ‘회장’명칭만 사용한 것으로서 OOO이 OOO 인수 후 예식장 영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여러 채권자들이 예식장 수입금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여 자금을 대여한 청구인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돈을 받기 위해 가끔 쟁점예식장에 갔으며, OOO이 소일거리로 쟁점예식장에 나와 주차관리, 야채 등 예식장 물품구입 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OOO의 형인 점을 고려하여 ‘회장’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에서 흔히 실권이 없는 경우에 명목상 ‘회장’직함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다)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상에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보고서는 쟁점예식장의 직원 이광연이 청구인 및 OOO과 의논 없이 쟁점예식장의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결재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 프린트 작업물이라고 하겠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20여억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예식장의 이익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예식장의 수익배분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OOO에서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면 OOO과 채권자들과의 자금대여계약이나 동업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당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예식장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는 OOO과의 동업여부를 재조사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없었는바, 처분청이 OOO간의 사업운영형태, 공동운영성, 이익분배 방법 등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OOO과의 동업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OOO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예식장의 ‘원금 및 이자지급 내역’ 문건에는 형제․자매 및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최대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일정한 기준 없이 쟁점예식장의 수입금액을 수시로 청구인의 처와 딸, 사위 등 차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및 인출․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비록 형제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20억원이 넘은 거액을 금전대차하면서 자금대여에 관한 서류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의 내부문건인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상에 기재된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건은 OOO의 부재시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상기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OOO과 OOO간의 소송관련 서류OOO 사건과 관련한 쟁점예식장의 임대인 OOO의 답변서)에서 OOO 건물이 경락된 후 청구인과 OOO 등이 OOO을 찾아와 쟁점예식장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예식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OOO과 OOO의 공동사업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동생 OOO의 처 OOO 외 1인이 OOO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양수무효확인소송OOO 준비서면에서, OOO은 예식장 운영경험이 많은 OOO에게 월 200만원씩 주면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예식장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예식장에 관한 업무와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OOO이 쟁점예식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OOO 사건의 쟁점예식장 공동사업자 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OOO이 OOO과 쟁점예식장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OOO이 OOO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은 OOO이 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 1,300,000,000원과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500,000,000원을 차감한 순수 채무액 800,000,000원 중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수입금액의 배분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쟁점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동생 OOO과 쟁점예식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예식장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생 OOO과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자 지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당원 심판결정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OOO의 답변서 및 OOO, 청구인의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20억6,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계좌로 OOO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았다.

(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OOO이 OOO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OOO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OOO이 OOO 및 관련인에게 5억3,986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공무원이 조사시에는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인이 OOO과의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수입금액을 인출해 간 점을 들고 있으나, OOO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그 형태가 동일하고, OOO의 토지 소유자인 OOO의 답변서에서 OOO을 OOO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어 OOO이 동업자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OOO의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위 심판결정OOO에 따른 OOO의 ‘조사종결보고서’(2009.3.24.)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2001.10.8. OOO이 혼자 OOO의 전소유자 OOO과 OOO의 채무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온 점, 2002.4.19. OOO 건물을 OOO과 OOO이 각 1/2씩 지분등기하고 OOO을 배제한 점, 2001.11.9. OOO 부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OOO이 OOO은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명의상 OOO을 임차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양도양수무효확인소송OOO 준비서면에서 OOO을 직원(영업이사)으로 채용하여 월 2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내용, 당초 조사시 청구인 및 OOO은 OOO이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과 OOO의 당초 조사 및 재조사시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OOO과 OOO 상호간 공동사업 약정이 없는 점, OOO은 2001.10.20. OOO과 OOO 내의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OOO에게 수익배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은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OOO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이 OOO의 공동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이 청구인 및 OOO과 함께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OOO이 OOO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은 OOO과 OOO의 진술이 일치하는 채권채무액인 OOO이 OOO에게 지급할 채무액 13억원 및 OOO이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5억원을 차감한 순수채무액 8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의 전 사업자인 OOO과 OOO간에 작성된 2001.10.8.자 예식장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매수인 OOO, 매도인 OOO)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매수인 OOO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합계 금 10,331,51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매도인은 위 채권자들에게 위 총 채권액을 가지고 OOO을 매도하기로 하고, 채권자들은 이 웨딩홀을 총 채권액 상당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즉, 매도인의 웨딩홀과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맞바꿈으로써 양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종결짓기로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명단과 그 채권액수는 별지 채권명세서에 따른다. 다만,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매수인 OOO이 매도인과 이 계약서에 날인한다. 이를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 합의조항과 같이 쌍방간에 합의하였다.

(다)“합의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총 채권의 합계액 10,331,51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OOO의 지상권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 예식장, 결혼식 예약자들의 인계, 영업장부 등 예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일체를 매수인들(채권자들)에게 매도한다. 그 명의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OOO으로 한다.

2)매수인(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자별 기존채권(금원은 이미 대여하였으나 어음이나 수표상에는 장래의 날짜를 발행일로 한 것이 많음)의 액수 등은 채권자들과 매도인(채무자)간에 작성한 별첨 채권명세서에 의한다.

3)매도인이 OOO을 양도함과 동시에 별지 채권명세서 기재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모두 소멸한다.

(라)매수인(채권자)들의 채권명세는 다음과 같다.

OOO

(4)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OOO의 지분을 각각 2,063,000,000원(71%)과 831,000,000원(29%)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 및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의 실제 채권액을 OOO 명의의 채권액 2,394,000,000원과 OOO 명의의 채권액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합한 2,894,000,000원으로 보았고, 이 중 2,063,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5)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예식장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2,063,000,000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가)처분청이 조사시 임의 제시받은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보면, 2001.10.8.자 OOO 매매계약서상 채권자 중 OOO에 대하여 원금(원금지급일․지급액, 잔액) 및 이자지급내역(이자율, 이자지급일․지급액) 등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채권자 관리대상에 없다.

(나)세무조사시 임의제출 받은 ‘2006.6.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차후 회장님 투자가능금액=8억원 총투자가능금액=약25억”,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서의 사장님은 OOO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예식장의 사업자 현황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라)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 OOO, 친인척 및 직원들의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는바, 그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6)OOO의 토지 소유자인 OOO이 OOO과 OOO 간의 소송OOO과정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예식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예식장 건물이 전 사업자 OOO에서 OOO을 거쳐 OOO의 자에게 낙찰되자, OOO, 청구인 및 예식장의 이사로 있던 OOO 등이 여러 번 OOO을 찾아와서 예식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임대와 관련하여 OOO과 OOO 등이 수차례 OOO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가격 등을 협상하였다.

(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명의를 OOO으로 하여 주었는바, OOO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자기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OOO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OOO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7) OOO과 OOO 간의 OOO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2006.6.4.)를 보면, OOO이 OOO 인수 후 2002년 가을부터 쟁점예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채권자들의 돈도 갚지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예식장에 가면 회장이라 불리는 청구인은 OOO과 원수지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쟁점예식장의 수익금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OOO은 OOO을 앞세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돌려받았다는 내역을 보면, 대여금 총액이 2,661,122,000원이고 그 중 OOO 및 OOO의 처 명의 계좌이체액이 2,044,580,000원, 현금대여액 563,542,000원, OOO의 처제 명의 계좌이체액이 20,000,000원, OOO의 직원(2인) 명의 계좌이체액이 33,000,000원이며, OOO이 변제한 총액은 634,479,998원이고 그 중 쟁점예식장의 사업 이전에 받은 금액이 570,479,998원, 쟁점예식장 사업 이후에 받은 금액이 6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1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쟁점예식장에 근무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1년 8월경부터 OOO 지배인으로 근무 당시 OOO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산 및 OOO의 통장 등에 압류가 들어와 OOO이 다른 사람들의 통장(청구인, OOO 등)을 빌려 사용하였다.

2) 2005년 OOO 영업상무로 근무당시 실질적인 주인은 OOO으로서,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OOO의 형으로서 예식장에서 주차관리 및 식자재 반입 등 허드렛일을 하였으며, 이때에도 많은 채권자들 때문에 청구인, OOO 등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였다.

(9) 살피건대, 쟁점예식장의 임대인 OOO이 작성한 OOO과 OOO 간의 소송관련 답변서, 쟁점예식장의 채권자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OOO, OOO의 각 전말서 내용,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서 자료와 청구인 명함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2,661,12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는 634,479,998원 이외의 원금 및 이자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및 OOO 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분산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송관련 자료와 쟁점예식장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OOO과 OOO의 OOO 내 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시 수익배분 관련 약정 등을 통하여 OOO을 쟁점예식장의 동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실상의 공동대표자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실상의 공동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들은 각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OOO의 2005~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OOO의 투자지분 비율대로 귀속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OOO의 실질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동일한 비율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