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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16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5.부터 2018. 7. 17...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G(2016. 5.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망인은 2007. 7. 14.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 날인 2007. 7. 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인은 피고 D에게 2008. 8. 26. 5,000,000원을, 2008. 8. 28. 5,000,000원을 각 변제기 2009. 8. 30.,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인은 선정자 F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선정당사자)에게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피고(선정당사자) 측은 선정자 F이 갑 제4호증의 1, 2 각 차용증 중 보증인 부분을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