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경 대구 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장을 만들어 3일 사용하게 해 주면 1일에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4: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