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4677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 제8조 제1항, 제4항의 취지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충하는 노선과 운행계획에 한정되므로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일반 노선버스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그 기점과 종점을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군포운수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과 원고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들의 노선을 비교하면 운행구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특히 그 중 정류장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마을버스는 왕복 29개의 정류장 중 917번 버스와 17개, 11-5번 버스와 14개, 87번 버스와 14개, 11-2번 버스와 11개, 3-1번 버스와 12개, 20번 버스와 10개가 중복되는 등 그 중복률이 917번 버스와는 87.5%, 11-5번 버스와는 75%, 15번 버스와는 55.55%, 87번 버스와는 50%, 3030번 버스와는 45.45%에 이른다(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