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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3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 감정과 처벌의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