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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9:25경 서울 은평구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3세)과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피고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2007. 5.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YSR-707’ 검정색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가스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 거친 말투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스총을 빼앗아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머니에 가스총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았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