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8 2016가단2039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