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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5 2011나3529 (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6. 24.경부터 광주시 D, E 양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층 963.43㎡, 2층 957.18㎡ 및 비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구조 기타지붕 조립식판넬 단층 창고시설, 화장실(수거식) 1층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그 전체가 철근 기둥과 보로 지지되어 있되 다만 천장 내벽 슬래브에 의하여 그 내부 공간이 1층 및 2층으로 구분되고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의 출입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출구에 조립식 패널(속칭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창고가 2층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공간인 1층에서 3층까지의 외벽은 그 전체가 조립식 패널로 일체를 이루는 구조인바, 이 사건 건물은 상호 유지ㆍ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08. 5. 27.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별지 ‘J 배치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한국손해사정(주) 소속 손해사정사 K 작성의 보고서(을가 제18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배치도를 참조하였다.

이하 위 배치도에 표시된 ‘주출입구’를 ‘1층 전면 주출입구’로, ‘매장출입구’를 '후면 매장출입구'로 부른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