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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3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인천 지회에 위조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5만 원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제안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8.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 자가 졸업 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졸업 년월일 란에 ‘1989. 02. 28’, 학과 란에 ‘ 자동차 과 ’라고 기재한 후 C 고등 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위조된 졸업 증명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C 고등 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8.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인천 지회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 서인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졸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