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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만취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