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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6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2012. 5. 1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 14:35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약 4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위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방향 편도 2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을 향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41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5.19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가한 약 3,0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통하여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행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