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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노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항 죄( 특수 상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① 원 심 판시 제 1 항 죄 : 징역 1년 6월, ② 원 심 판시 제 2 항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실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은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에 의한 폭력범죄는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