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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007196

정산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1.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다.

피고는 망인의 부(父)이고, E은 망인의 생모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D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모(母)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7억 5,8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 지상 G아파트 제4층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원고와 함께 2014. 10. 17. N으로부터 과천시 J아파트, K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망 당시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다만 망인과 원고의 각 구체적 채권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11. 11. 4. R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내지 4억 3,000만 원(채권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에 임대하여, 소극재산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딸이자 망인의 동생이었던 M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위 인감도장 등을 M으로부터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원고, 피고 및 D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와 원고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고 D로부터도 날인을 받았으나, E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