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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나77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1층 79.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로 임차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3.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5. 6. 20.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1899(본소), 41936(반소)] 법원은 2017. 3.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18,5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설치된 가건물 등을 철거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4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