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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다른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9행 내지 17행을 “피고는, 1)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7,452,000원[= 94,000,000원 - 86,548,000원(= 64,000,000원 2,030,000원 20,518,000원)]에서 피고가 시공한 보강블럭공사비 1,2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 4,548,000원(= 12,000,000원 - 잔여공사대금 7,45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2) ①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3,125,000원, ②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6,224,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동시에 반소로서 원고에 대해 합계 53,897,600원(= 위 부당이득금 4,548,000원 공사비 3,125,000원 위 손해액 46,224,600원) 중 49,1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가 당심에서는, 피고가 시공한 보강블럭(담장) 공사금액은 이 사건 주택의 계단공사와 관련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원고가 미시공하였으므로 위 공사금액 1,200만 원은 잔여공사대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