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3개월 동안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데 화가 나,
1. 2012. 5. 7. 06: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텃밭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괭이를 들고 그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2. 5. 9. 06:00경 위 텃밭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모가지를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2. 10.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건널목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3. 3. 27. 07: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디진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