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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남, 53세) 과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추송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