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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00 경 군포시 B, 4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1주일에 임대료 280만 원 및 2 계좌 이상 대여 시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C 계좌, 우체국 D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일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자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