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3829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2.부터 2005.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2.부터 2005. 3.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