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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2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1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0 병, 안주 3접 시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수회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 금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 하한보다 약간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