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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1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30. 07:3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7:37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청반바지,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7. 30. 0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8:29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녹색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5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7. 30. 08:3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8: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승강장에서, 단발머리에 청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등록정보 및 주요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