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7. 30. 07:3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7:37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청반바지,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7. 30. 0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8:29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녹색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5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7. 30. 08:3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8: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승강장에서, 단발머리에 청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등록정보 및 주요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