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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465』

1.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9.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있는 E의 선배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87g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1. 6.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2132』

1. 피고인은 2011. 5.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게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8.경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