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48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강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ㆍ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무고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무고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