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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 울산 남구 D 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치과 병원 8 층 응접실에서,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 1. 가. 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대구 동구 I 소재 J 모텔 상호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H( 여, 21세) 몰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경 위 2.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경 위 1.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손목시계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