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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69739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경 피고 들 로부터 충남 당진군 D, E, F 임야를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8. 8. 12. 피고 C에게 계약금을, 2009. 9. 30. 피고 B에게 중도금을 각 지급). 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 8,000만 원 (2009. 11. 19. 6,000만 원, 2009. 12. 24. 2,000만 원 반환) 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