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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2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울산 남구 C 지상...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24. D로부터 울산 남구 C 대 7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경량철골구조 와이어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최초 6개월은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4.부터 2018. 10. 23.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2. 27.경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그로 인하여 92㎡이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72.24㎡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44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당시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 차임과 2015. 5.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분부터 월 1,6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재차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부터 2015. 5.분까지 2기분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