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326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7,768,45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품류 및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피고 C은 2013. 9. 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다. 피고 C은 2016. 5. 12.경 처남인 피고 B에게 위 음식점 영업을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 B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속하여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경까지 위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다가 거래가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2016. 5. 12. 기준 위 음식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9,218,8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위 음식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7,768,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G’는 피고 C의 ‘F’와 상호의 주요부분에서 동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