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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억 3,713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7 등급으로 추가 적인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당시 피고인이 I(P),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이미 발생 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Q 주식회사가 시행한 R 간 고속도로 3 공구 공사는 적자로 인해 공사를 포기한 단계에 이르러 그 기성 금을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Q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한국 피시에 대한 채권 역시 단기간에 채권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3. 11. 29. 무렵까지 낙찰대금 잔금 10억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나 특별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