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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3. 16:19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자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성리 동 창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만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