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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고단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0:04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다방’ 안에서, 폭행 사건 및 남자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 여, 57세) 가 위 다방 근처 버스 정류장 뒤에 앉아 남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주기로 약속한 돈 20만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돈 20만원 지금 줄 테니까 따라와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다방 안으로 들어오며 “ 돈 주 쇼 빨리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오늘 좀 맞아야 겠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복벽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이나 수단,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