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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임야 1,885㎡ 및 D 구거 1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서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함)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이를 손괴하여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판결서(2011가합1519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감나무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민법 제256조(부합)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나무가 위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