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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5.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삼척 G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 건물이 80% 정도 완성되었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 바 식당 운영권 지분 25%를 주겠다.

인부들이 5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은 삼척 G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2011. 5. 2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6.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삼척 함 바 식당 건이 늦어지고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렵다.

전 북 장수에 있는 H 라는 도축장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서 보증금을 투자 하면 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은 H 도축장을 인수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 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4.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4 기 재와 같이 2011. 1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