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2세) 의 과거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과 우연히 만 나 위 노래방 2 호실 내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 싸 안았다가, 손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 E이 피고인의 손을 빼내
멈추었다( 이하 ‘2 호실에서의 추행’ 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2 호실을 나와 5 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탁자 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 나중에 술 깨고 얘기하자.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안아 주며 등을 토닥거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하 ‘5 호실에서의 추행’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112 통화 목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