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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황금동 영업소에서 납품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과자류를 납품하면서 거래하여 왔다.

2017. 3. 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제품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수금이 잘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퇴직금을 받으면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서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잘되지 않아 미수금이 늘어나고, 위 업무와는 별도로 도매점에서 생수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소매점에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하여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받을 퇴직금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F)를, 같은 해

4.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발행의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G)를, 같은 해

5.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발행의 1,6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H)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당좌수표, I 당좌수표 1매

1.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주채무용 부채확인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상황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당좌수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