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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1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경위 및 소명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각 세금계산서 및 징수금 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73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