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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2201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 합계 120,762,177원 및 그 중 원금 30,761,1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1997. 10. 10. 진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연 13.5%(지연이자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1998.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가 1997. 7. 24. 진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3.5%(지연이자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2000. 7. 2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③ 진천축산업협동조합이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위 각 변제기(1998. 10. 10. 또는 2000. 7. 22.)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6.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최종거래일이 2011. 8. 29.이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