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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63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경북종합개발’이라 한다)는 2015. 7. 19. 피고에게 영주시 B 대 463㎡ 외 7개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경북종합개발과 피고는 2015. 7. 19. 원고에게 ‘피고는 2015. 11.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 6,5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북종합개발은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북종합개발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경북종합개발은 2015. 7.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행각서, 경북종합개발의 작성명의 부분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 작성명의 부분은 그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어 위조된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