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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89 | 심판청구 | 2018-06-1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89

제목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6-1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장이 2017.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검증절차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OOO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및 원산지가 적정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및 경정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OOO라 한다)가 수출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6.9.2.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관세율 3%)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7.17.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른 사후 특혜세율(협정관세율 0%) 적용을 신청하면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27.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7.8.14.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1. 동일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2란(수하인), 7란(품명 등) 및 10란(송장번호 및 일자)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나, 2란 및 7란은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은 OOO 간의 1차 거래,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2차 거래를 거쳐 제3국 경유 없이 OOO항에서 우리나라의 OOO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OOO를 수출하려면 OOO 통상부의 수출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OOO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하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고 OOO과의 계약서 등을 근거로 OOO 통상부로부터 쟁점물품에 관한 수출허가 등을 받았으므로 2란(수하인)에 OOO을 수입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 OOO의 이메일에서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2란에 OOO이 아닌 청구법인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고, 그 대안으로 7란에 청구법인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 통상부 공무원이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의 별첨 AK서식(이른바 AK-Form ; 아세안 국가가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하인(수입자)이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가 OOO 통상부 공무원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서식(이른바 AFTA Form-D ; 아세안 국가 간 수출하는 경우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6조,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후심사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절차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검증절차를 개시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 10란의 오류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2조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당사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도 “오타(typo)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10란에는 송장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송장번호는 OOO로,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행 당시 OOO 통상부 공무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이 확인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의 경미한 차이를 이유로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설령, 위 원산지증명서의 오기가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따르면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품장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이 동일하고, 수량에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는 OOO으로 송품장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적 검수보고서에는 두 중량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를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7란, 9란, 10란 및 13란의 내용이 권한있는 자(OOO 통상부 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최종구매자)은 OOO을 통하여 OOO로부터 이 건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처분청에 이를 제출한 것일 뿐,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권한있는 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다. 다만, 권한있는 자가 공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정정 또는 수정방법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수정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한있는 자의 승인없이 수정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OOO 사이의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나, 이는 처분청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처분청주장

한-아세안 FTA 부록 1 제5조 제1호에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앞면에는 1번부터 13번까지의 원산지증명서 항목이, 뒷면에는 기재요령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이고 수입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2란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OOO의 상호, 주소가 대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과 같이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7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OOO의 상호 및 국가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OOO 대신 청구법인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10란에 기재한 송장번호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송장번호가 서로 다르고, 그 송장의 발행일자(2016.8.31.)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자(2016.8.30.)보다 늦은 오류가 있다.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변경 절차에 대해 부속서 3 부록 1 제6조에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하여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를 통해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 통상부’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산 물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OO 통상부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에도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협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속 OOO를 수출자로, OOO을 수입자로 하여 2016.8.30.에 발급한 것으로, 발급 이후 총 13개 란 중 5개 란(2란, 7란, 9란, 10란, 13란)의 하자로 인해 청구법인 및 OOO이 2016.9.1.경부터 OOO 등에 해당 항목과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이건 원산지증명서는 2017.4.28. 2란을 제외한 7란, 9란, 10란, 13란이 수정되어 OOO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는 7란에 제3국 송장 발행업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3란 또한 3국 송장 발행 여부에 체크 표시도 누락되었으며, 9란에는 중량 아래에 미화금액이 표기되었고, 10란에는 3국 송장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발급시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였더라면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은 물론 삭제 또는 덮어쓰기 금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 기재 등 협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정액으로 삭제하거나 공란에 추가기재 하는 등 그 기재사항을 임의 변경하여 협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7조에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재사항에 여러 오류가 있고,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본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협정관세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로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뒷면의 기재요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아래 <표1>과 같이 2란의 수하인, 7란의 제3국 송장 발행자, 9란의 수량․가격, 10란의 송장번호 및 일자 등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속 OOO를 수출자로, OOO을 수입자로 하여 2016.8.30.에 발급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 및 OOO 등에 아래 2016.9.2.자 이메일과 같이 총 13개 란 중 5개 란(2란, 7란, 9란, 10란, 13란)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아래 2017.4.28.자 이메일과 같이 2란을 제외한 7란, 9란, 10란, 13란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위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발급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7란, 9란, 10란, 13란이 임의로 변경되어 제출되었다는 의견이다. (4)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10란의 송장번호 OOO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출된 송장의 송장번호는 OOO로 서로 차이가 있으나, 발행일자는 모두 2016.8.31.로 동일하고, 이 송장번호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단순한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 오기가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따르면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품장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이 동일하고, 수량에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는 77,413,993Kg으로 송품장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적 검수보고서에는 두 중량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를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 중량은 아래 <표3>과 같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중 OOO은 HS 제2711호의 용어이고, OOO는 그 하위의 HSK 제2711.11-0000호의 용어로서 여기에는 OOO가 분류되며, 이는 송품장의 품명과 동일하다. LNG는 열량 단위인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로서, 1MMBTU는 대략 25만kcal의 열량을 내는 가스의 양을 의미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금청구서인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의 중량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 시에는 열량단위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에는 열량 및 가스 구성성분 등을 고려하여 KG 단위로 환산한 중량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선적시 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량이 MMBTU 기준으로는 OOO, M/T 기준으로는 OOO이 기재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다른 중량단위로 기재된 쟁점물품의 중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2.30. 다자관세협력과-1048호로 청구법인의 2011.10.28.자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지정양식과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에 여러 건의 기재오류가 있고, 수출자 등이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수정함에 있어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추가한 것이므로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2016.8.30. OOO 소속 OOO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이 1차 구매자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 발행자도 쟁점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송장번호의 차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송장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일치하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내용(제3국 송장 발행자란 기재 및 제3국 송장발행 표시, 미화 금액 삭제 등)이 추가로 기재․표시되거나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OOO장이 시달한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은 제3국 발행 송장 기재 내역의 오류가 사후심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원산지 검증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국 송장 발행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착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증절차 등을 통하여 이 건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및 경정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