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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45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147,900주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권(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대금 20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금 20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손해배상 약정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피고들의 보증사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사 기간 중 제출했던 자료 이외에는 이 사건 계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한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우발부채 및 부외부채 내역과 같음을 보증하며 피고들과 관련되거나 피고들로 인한 우발 및 부외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진술, 보증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원고의 경영권 이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