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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7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 피고인은 2013. 6. 24.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 피해자 회사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테니 개발비 명목으로 35,200,000원을, 이에 따른 서버 및 PC 등 장비 구매 비 명목으로 8,846,200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 부터 개발비 등을 받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30,000원을, 2013. 8. 26.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9. 1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715,38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4,045,38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 개발 중인 프로그램 관련하여 라이센스 비 2,2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이센스 비를 받더라도 해당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발 주서, 이체 확인 증 4 장, 고소 대리인과 피의자 간 문자 내역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및 전화수사에 대한 건), 거래 내역 조회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F, H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개발을 요청한 것 중 주된...